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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차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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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04: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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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차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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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혜경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 김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 "죄질이 중하다" 주장
3. 김씨 변호인 "피고인이 기부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의심"
4. 검찰은 김씨와 경기도청 공무원간의 관계를 추궁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를 통해 김씨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부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의심하고 이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씨와 경기도청 공무원과의 관계에 대해 더욱 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나 공직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국내에서 정치인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 불구속 기소: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벌금: 법적으로 부과된 재산상의 처벌로,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제재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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