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자유치 사기범,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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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1:38 댓글 0본문
1. 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한 40대가 10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뜯어낸 사기범.
2. 법정에서 징역 20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도 중형 판결.
3. LH 명의 계약서 위조로 주택을 분양한 혐의로 구속기소.
4. 사기범이 감형을 통해 총 징역 20년 선고 받았으며, 공범들의 피해 확대도 고려.
5. 서씨, 강남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며 100여 명을 상대로 사기.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한다며 10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사기로 뜯어낸 40대가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총 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되었으며, 재판부는 사기범의 명의 위조와 주택 분양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LH 관련 사건으로 피해 금액과 범행 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파악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국내에서 공공토지 및 주택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2. 사기 등 혐의: 사람을 속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상품을 빼앗는 등의 범죄 행위.
3. 징역: 범죄자에 대한 형벌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사 처벌.
4.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소된 사건을 다루는 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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