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퇴임 후, 6인 체제로 진행되는 헌재 운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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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1:40 댓글 0본문
1. 이종석 전 소장과 다른 2명의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는 6인 체제가 됐다.
2. 헌재는 소장 권한대행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선출했고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3. 헌재법 조항 일시 정지로 '심리정족수 7명' 규정이 중단돼 재판관 공백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4. 헌재 내부에서는 6인 체제로 중요 사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 국민들이 결정의 정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건 처리에 대한 논란이 높아질 수 있다.
[설명]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다른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함으로써 헌재는 6인 체제로 진입했습니다. 소장 권한대행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어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헌재는 '심리정족수 7명' 규정 일시 정지로 인해 재판관 공백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6인 체제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헌재 내부에서는 쟁점이 첨예한 사건 선고를 미루고 재판관 6명 의견이 일치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헌재 :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나 헌법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2. 심리정족수 : 헌재법에서 정하는 대단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출석해야 하는 최소 인원을 의미합니다.
3. 권한대행 : 특정 직책의 장애 또는 공석으로 인해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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