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 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법적 분쟁 재점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1:41 댓글 0본문
1. 이병노 전 남도 담양군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유죄 판결
2. 2022년 3월 선거 운동원 등 8명에 식사비, 변호사비 제공 혐의
3. 광주고법, 1심 판결 유지하며 군수의 항소 기각 결정
[설명]
남도의 이병노 전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군수는 2022년 3월 선거 운동원 등 8명에게 식사비를 제공하고 이들 중 일부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 후보자와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
2. 벌금: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제재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형벌.
3.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또 다른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
[태그]
#ElectionLaw #군수 #벌금 #항소심 #남도 #법적분쟁 #식사비제공 #대법원상고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