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각장애인 의문 음료수 사건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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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4:37 댓글 0본문
1. 울산지법, 시각장애인이 빙초산을 음료로 착각한 사건의 판결 발표.
2. 80대 A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1년 선고.
3. 피해자 C씨 사망 원인은 빙초산 섭취.
4. 재판부, A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네는 경우 확인 의무 있다고 판단.
5. A씨는 시각장애로 문자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다는 주장했지만 과실 인정.
[설명]
울산지법은 시각장애인 A씨가 이웃에게 빙초산이 든 음료수를 건네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인 C씨는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네는 경우 독극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시각 장애를 이유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빙초산: 인삼과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음료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섭취 시 위험한 독성 물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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