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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소추 응하지 않아…대리인 제출 미비로 헌재 송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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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4: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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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소추 응하지 않아…대리인 제출 미비로 헌재 송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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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헌재의 탄핵소추 응하지 않아 송달 시도 지연.
2.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 미비로 탄핵심판 절차 지연 우려.
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는 하지 않을 예정.
4. 이 공보관,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가능한지 논란.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리인 선임계도 미비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재는 생중계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헌재(헌법재판소) -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준에 따라 법률이나 행정 행위의 헌법적 적합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
2. 탄핵소추 - 대통령이나 공직자에 대하여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나 결의.
3. 대리인 선임계 - 대통령이 탄핵 절차 시 대리로 임명되는 인물.
4. 권한대행 -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5. 평의 - 의결, 결정 등을 위해 집단이 모이는 과정이나 그 내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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