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급여 지급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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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20:43 댓글 0본문
1.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름.
2.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한부모 노동자도 혜택 제공.
3.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가 2천310만원으로 증가.
4. 육아휴직자 업무 대신한 직원에 대한 보상제도 신설.
5. 법규에 따라 육아휴직 허용 시 14일 내 허가하도록 변경.
[설명]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의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혜택이 확대되며, 12개월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도 증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직원에게 보상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규적으로도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14일 내 허용을 해야하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용어 해설]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최대한도.
2. 부모 함께 육아휴직: 부모 둘 이상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3. 업무 대신 보상제도: 육아휴직자가 대신한 업무를 맡은 직원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상.
4. 법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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