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계엄사령부 전화, 관련 조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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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11:45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에 계엄사령부가 '전공의 처단' 조항이 담긴 포고령 발표 후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
2. 계엄사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부에 7차례 걸린 것이 확인됨.
3. 포고령에는 의료인들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설명]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계엄사령부의 전화 7차례 시도에 대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공의 처단' 등의 규정이 담긴 포고령 발표 이후 발생한 일로, 의료인들에 대한 엄격한 행동 규제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전화번호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이 왔지만, 실제로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계엄사령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한 규칙과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 포고령: 공식적인 통보나 공개된 알림. 의료인: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직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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