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홍남표, 항소심서 유죄 선고...당선 무효로 창원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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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01:14 댓글 0본문
1.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 받아.
2. 항소심 선고 후 창원시장직 상실되고, 당선 무효 결정될 전망.
3. 홍 시장,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 제공 혐의로 기소돼.
4. 지난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5. 홍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 중.
[설명]
경남 창원시장인 홍남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홍 시장이 당선 무효가 되면서 창원시장직을 상실할 전망입니다. 이는 홍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출마자에게 공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상의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관련된 공직자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을 의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실형을 선고받으나 일정 기간 동안 구류되지 않고 관찰기간을 거친 후에 집행되는 형벌.
3. 당선 무효: 선거 당선 결과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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