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속옷 성추행한 여아 '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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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12:32 댓글 0본문
1. 중학생이 초등학생 여아 속옷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사건 발생.
2. 성추행 당한 어린이의 엄마는 가해자와 가족의 태도에 분노.
3. 법률적인 면에서 가해자가 소년으로 인해 형사 처벌 어려움.
4. 이슈 관련하여 변호사들도 소년부 송치 및 약한 처벌 가능성 언급.
[설명]
지난 30일 발생한 중학생이 여덟 살 여자 초등학생의 속옷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사건이 논란이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엄마는 가해자 및 그 가족에게 분노하며, 법률적으로 소년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소년부 송치 및 약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성추행: 성적인 적발상태를 취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2.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상 형사 처벌을 받는 나이에 미치지 않은 사람.
3. 소년부 송치: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소년보호시설 등에 보호처분을 나타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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