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 강화, 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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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14:42 댓글 0본문
1.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로 전기차 안전 강화, 충전 시설 운영 등에 변화 예정
3.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방화구획 조치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추진 중
[설명]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기차와 수소차, 태양광 차에 대한 성능과 아전 기준을 신설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변경을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관서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화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안전 대책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질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한 법령
- 보조금: 특정 사업이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부여하는 금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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