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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장 빌려준 사람이 피의자가 되도 배상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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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16: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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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통장 빌려준 사람이 피의자가 되도 배상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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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피해자가 되도 배상 의무 없다는 판단.
2. 피고가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 없음.
3. 소송에서 금융 거래에 이용된 계좌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결정.
4. 투자금 1억 2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던 씨에게 대법원이 부당 판단으로 이견.
5. 동창은 잠적해 현재 수사 중지된 상황.

[설명]
대법원이 최근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배상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가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금융 거래에 이용된 계좌 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투자금을 반환 요구한 씨에게 대법원이 부당 판단으로 판정했습니다. 현재 동창은 잠적해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책임: 법률상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
- 피고: 피소배당자 또는 피고인으로 소송의 피의자로 지목된 자.
- 이견: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이 되는 것.
- 판정: 법원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
- 잠적: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사라지는 것.

[태그]
#SupremeCourt #통장 #손해배상 #판정 #피고 #이견 #금융거래 #범행 #투자금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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