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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및 근무환경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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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05: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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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및 근무환경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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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히며, 서울시가 급여 지급방식을 개선합니다.
2.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에게 월급 또는 주급으로 지급하고, 밤 10시 귀가 확인을 폐지합니다.
3. 가정 2이상 서비스 제공 시 근거리 이용 및 쉴 수 있는 장소 제공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합니다.

[설명]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가사관리사들의 급여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가사관리사에게 월급 또는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밤 10시에 이뤄지던 귀가 확인을 폐지합니다. 또한,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에 두어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가사관리사: 타국인 가정에서 가사 및 육아 도우미로 일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일종이다.
- 급여 지급방식: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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