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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감독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배터리, 무도실무관의 용병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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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0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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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감독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배터리 무도실무관의 용병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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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관찰관 보호를 위한 방어장구 지급요청
2. 전자발찌 착용자 감독 시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보호 필요성 강조
3. 보호장구 부족으로 유단자들이 신변 위협을 느낌
4. 보호관찰법상 보호장구는 보호관찰관 지시 아래 사용
5. 처우개선 및 보호장구 지원 예산 확대 요청

[설명] 범죄자 감독을 담당하는 무도실무관이 보호관찰관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방검장갑과 방검복만이 지급되어 있어 보호관찰법상 지급되는 보호장구가 더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씨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 협박 및 위협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보호관찰법상 보호장구는 보호관찰관의 지시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무도실무관: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보호장구: 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 보호를 위한 장비
- 유단자: 3단 이상의 유단자로 분류된 사람

[태그] #CriminalSupervision #범죄자감독 #보호장구 #무도실무관 #협박 #유단자 #처우개선 #보호장구지원 #전자발찌 #사회안전 #보호관찰법 #예산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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