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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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08:02 댓글 0본문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라고 주장.
2.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3.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선포를 '내란'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
[설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에 대한 주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이를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엄선포를 '내란'으로 수사하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내 정치적인 이슈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비상계엄: 국가나 지역의 특정한 상태에서 행정부나 군사부가 일정 기간 동안 법적인 통제를 추가로 가하는 것.
- 내란: 국가나 정부에 대한 반란행위 또는 반역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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