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피해자 유족들에게 18억원 국가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20:51 댓글 0본문
1. 국균에 의해 학살된 한국 전쟁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18억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나와
2.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원고 승소, 18억2583만여원 배상 결정
3. 74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 1심서 공소시효 지나 승소 못했지만 2심서 역전
4. 국군에 의해 희생된 한국 전쟁 피해자들, 현재까지 별다른 보상 받지 못함
[설명]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함양 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74년 만에 나온 국가 배상 판결로, 1심에서는 공소시효로 인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용어 해설]
1. 공소시효: 범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기간적 제한. 국내에서는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됨.
2. 소멸시효: 특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권이 소멸되는 것.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권리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적용됨.
[태그]
#KoreanWar #피해자유족 #국가배상 #산청함양 #국군학살 #손해배상 #최고법원 #이의제기 #진각연 #진실규명 #남한사회 #미국유공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