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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공범 2명, 1세 아동 학대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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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2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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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와 공범 2명 1세 아동 학대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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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모와 공범 2명이 1세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친모는 징역 20년, 공범 남성은 20년, 여성은 15년을 선고받았다.
3. 아동은 상습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결국 숨졌다.
4. 학대행위를 시정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받는 처분도 내려졌다.
5. 친모와 공범들은 선처를 구하며 사건에 대해 변론했지만 엄벌을 받았다.

[설명]
친모 A씨와 공범인 B씨, C씨가 1세 아동을 학대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은 상습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폭행을 당하며 결국 사망했습니다. 친모와 공범들은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아동학대 : 아동에 대한 무리한 학대나 방치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
- 선처 : 법적 처분으로서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 또는 처분
- 엄벌 :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함

[태그]
#ChildAbuse #친모 #공범 #징역형 #법정 #아동학대 #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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