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정부-의료계 '강 대 강' 대립 심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20:14 댓글 0

본문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정부-의료계 강 대 강 대립 심화

 bbs_20240321201405.jpg



1. 정부, 의료 현장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예고
2.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속 정부-의료계 '강 대 강' 대립
3. 전공의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 지연 우려

[설명]
복지부 부본부장 박민수는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레지던트 기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면허 정지 처분: 의료 관련 직종에서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직종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분
2. 레지던트: 의학 전문 교육 과정에 있는 의사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 과정을 진행하는 의사

[태그]
#MedicalSector #전공의 #면허정지 #의료계 #복지부 #레지던트 #정부대립 #의과대학 #수련규정 #자격취득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