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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전 멤버, 허위 고소 적발에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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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2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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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전 멤버 허위 고소 적발에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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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그룹 전 멤버 A씨, 기획사 대표에게 성폭행 허위 고소 혐의로 실형과 법정구속.
2.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선고.
3. 판사는 A씨의 진술 일관성 부족과 반성 없는 모습을 지적.
4.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구속된 이례적인 사례.

[설명]
전 걸그룹 멤버인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는데, 이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무고 혐의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무고 혐의: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자각하지 못하여 죄질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혐의.
실형: 징역 형벌이 선고되어 실제 감옥에 수감되는 형태.
점유: 혐의 또는 사건 등이 특정 판사에게 배정되어 해결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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