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걸그룹 출신 여성, 무고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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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1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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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출신 여성 무고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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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그룹 출신 여성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2.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지만 무고죄로 재판
3.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증거와 상이하다며 유죄로 인정
4. 피고인은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출신 여성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무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증거와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현재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무고죄: 고의나 과실이 없는 범행을 가리키는 용어
피고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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