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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어기고 징역 3개월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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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0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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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어기고 징역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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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받음.
2. 조씨는 무단 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정 구속됨.
3.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야간외출 금지 명령 어기고 주거지 무단 이탈했던 사실 밝혀져.
4. 조두순은 2008년에는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받았었음.

[설명]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 중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야간외출 금지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은 주변 경찰의 발견으로 적발되었으며, 거동 중인 경찰 2명에게 말을 걸었고 보호관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전에도 2008년에는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야간외출 제한 명령 : 아동 성범죄자 등에게 밤에 외출이 제한되는 명령.
2. 법정 구속 :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 전에 구속되도록 명한 것.
3. 보호관찰관 : 법원이나 경찰서가 특정 가해자나 범죄자를 관찰하고 지도하는 사람.

[태그]
#ChildSexOffender #아동성범죄자 #야간외출 #법정구속 #안산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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