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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지원 대상자 늘어나며 1인당 약 131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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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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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지원 대상자 늘어나며 1인당 약 131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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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의료비 총액이 본인 몫으로 826만원이 남은 대상자들에게 추가 혜택.
2.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며, 초과액 지급 절차 시작.
3. 전년대비 7.7% 늘어난 약 201만 1580명이 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 수령.
4. 특례 혜택으로 1억 357만원 중 649만원 추가로 보전.
5.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

[설명]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인 지난해 의료비 초과분을 돌려받게 될 약 201만 명에게 초과액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병원비 부담이 있는 사람들에게 1인당 약 131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며, 2023년에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될 것이다.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된 대상자들은 1억 357만원 중 649만원에 해당하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용어 해설]
1. 본인부담상한제: 개인의 의료비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
2. 산정특례 혜택: 암질환 본인부담금 5%, 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금 10%으로 보건당국이 일정 금액을 부담해주는 혜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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