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교공, 노조 간부 3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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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1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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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노조 간부 3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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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근로시간 면제 제한 초과 사용
2. 복무 태만 노조 간부 34명 파면, 해임
3. 공사, 전수조사 결과 판단

[설명]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간부 34명을 해고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시간 면제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복무 태만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공사는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며 부당 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간부들은 근로시간 면제를 남용하거나 정상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태만을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 근로시간 면제 :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지시한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제도
- 노사 교섭 : 노동자와 기업체간의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불만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태그]
#SeoulTransportationCorporation #서교공 #근로시간면제 #노사교섭 #노조간부 #복무태만 #급여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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