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체포영장 가처분과 내란죄 사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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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3 20:04 댓글 0본문
1. 윤 대통령 측은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요청했고, 국회 측은 내란죄 사유 철회를 결정.
2.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헌법기관 침해라며 국회 측이 강조.
3.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경위에 대한 반론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답했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요청하고 국회 측은 내란죄 사유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헌법기관 침해로 지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경위에 대한 반론이 미비하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정재판소는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을 채택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체포나 수색 영장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재판소의 판단.
- 내란죄: 형법상 위법 행위로 정부나 국가체계를 전복시키려는 죄명.
-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말로,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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