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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와 MBC 뉴스 행정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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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20: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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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와 MBC 뉴스 행정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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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보도로 KBS와 MBC 뉴스에 행정지도 결정.
2. KBS는 사생활 노출, MBC는 사적 문자 공개로 비판 받음.
3. 방심위 의견은 미흡한 보도, 결론 단정 부분을 지적.
4. 결정에는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등 제재가 포함.

[설명]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있던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와 MBC 뉴스에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KBS는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치 마약 의혹과 연결시켜 오인을 주며 비판을 받았고, MBC는 이 씨의 사적 문자 내용 및 협박 내용을 방송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견제시를 통해 뉴스 보도의 불충분한 측면과 결론 단정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재는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 내용들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검토하는 기구.
- 행정지도: 행정처분의 한 형태로서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이나 법규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조치.

[태그]
#Broadcasting #New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지도 #KBS #MBC #뉴스 제보 #마약 의혹 #제재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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