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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반대한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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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1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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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반대한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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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한 의사들에게면허 정지 처분 예정.
2. 복지부, 비상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3개월 의사 자격 면허 정지 처분.
3. 의대 증원 반발로 의료현장 떠난 전공의 대상으로 3개월 면허 정지 예고.

[설명]
정부는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여 이를 표명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련 인사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2명에 이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처분 사례가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의과대학(의대) : 의학과 대학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학문기관을 가리킵니다.
- 면허정지 : 의사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 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준말로, 국내 보건 및 복지 정책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태그] #Government #의대 #반발 #면허정지 #복지부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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