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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강대강 속 정부 간부에게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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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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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협 강대강 속 정부 간부에게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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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간부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
2. 의대 정원 증원 논란 후 첫 면허 정지 사례.
3.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박명하 등 3개월 면허 정지.
4. 보건복지부, 집단행동 혐의로 사전 통지서 발송.
5. 집단 사직으로 병원 떠난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가능성.
6.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확고한 입장' 표명.

[설명]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례로,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와 박명하 등은 4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게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혐의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면허 정지: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
- 의대 정원 증원: 의학대학의 학생 모집 인원을 늘리는 조치.
- 집단 사직: 한 집단이 집단적으로 사퇴하는 행동.

[태그]
#Government #의협 #간부 #면허정지 #정원증원 #집단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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