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재발한 음란행위, 사회 격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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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1 22:30 댓글 0본문
1. 춘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출소 후 학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사회로부터 격리됨
2.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2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
3. A씨는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음란행위를 범하며 다시 형사 처벌을 받음
4.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형 이유를 밝힘
[설명]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춘천에서 학원 앞에서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빈도에 비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와 검사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신상정보 공개: 범행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
4. 취업 제한: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직업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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