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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공유 요구한 30대 남성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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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16: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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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공유 요구한 30대 남성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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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를 요구한 후 추락해 사망했다.
2. 경찰이 용의자 신병 확인 차원에서 A씨의 거주지를 방문했지만 A씨는 베란다로 뛰어내려 숨졌다.
3.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동영상을 SNS에 올리려다 삭제, 경찰이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 중이다.
4. 경찰과의 대면접촉을 거부한 A씨가 베란다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주경찰서가 확인했다.

[설명]
30대 남성이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인 A씨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병 확인을 시도했지만 A씨는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방문에 대해 대면 접촉은 물론 대화조차 거부한 채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건은 성 착취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신병: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행하는 행위
- 유포: 어떤 정보나 자료를 널리 알리거나 전파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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