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거주 요건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08:21 댓글 0

본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거주 요건 폐지

 bbs_20240318082103.jpg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거주 요건 폐지
2. 임산부에게 70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
3. 서울 거주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
4. 조례 개정안 통과로 혜택 확대
5. 온라인 신청으로 서류 제출 불필요
6. 임산부 97.8%가 만족

[설명]
서울시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에게 7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작년에 이 사업을 이용한 임산부들의 97.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교통비 지원 사업: 임산부가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을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2. 조례 개정안: 관련 법규나 규정을 수정하는 법안
3. 대상자 거주 요건: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주 조건

[태그]
#Seoul #임산부교통비지원 #대상자거주요건폐지 #온라인신청 #서울맘케어 #서울시정책 #임신출산지원 #사회복지 #교통비지원 #조례개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