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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태,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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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2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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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사태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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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20% 이상이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로 파악됨.
2.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지침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
3. 직장갑질119는 자체 조사만으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며, 노동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사태가 증가하면서 근로환경 개선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지침을 개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직접 조사와 자체 조사를 지도할 사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부족해 노동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을 담당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감독하는 공무원.
- 직장갑질: 직장에서 상급자나 동료 등으로부터 받는 괴롭힘 행위.
- 사용자: 직장 내에서 타인에게 괴롭힘 행위를 가하는 주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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