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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출판한 북한 소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민간단체 이사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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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16: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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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에서 출판한 북한 소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민간단체 이사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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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북한 소설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됨.
2. 이사장은 북한과 직접 거래를 피하기 위해 중국 업체를 중개로 활용했으며, 통일부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
3. 재판부는 통일부 승인을 거부한 채 출판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며, 중국은 단순 경유지로 판단함.

[설명]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소설과 파일을 국내로 반입하고 출판한 혐의를 받았으며, 중국 업체를 중개로 활용하여 직접 거래를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로 인식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출판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남북교류협력법: 남북 간 물품 반입 및 교류를 규율하는 법률.
- 통일부: 대한민국 통일부는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와 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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