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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허위공문서 혐의로 징역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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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16: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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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허위공문서 혐의로 징역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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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허위작성 공문서 등 혐의로 1심 판결 받는다.
2. 검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3.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
4. 허위 자기소개서와 위조 증빙서류로 대학원 입학 절차 방해 혐의.
5. 조 씨, 선고유예 요청하며 마지막 진술에서 사과 표명.

[설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대학원 입학 절차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1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조 씨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 씨가 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지원 시, 허위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과의 뜻을 표현하며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소권 남용: 검찰이 공소를 남용하여 공소제기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선고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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