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사건, 10대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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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00:38 댓글 0본문
1. 남양주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이 10대 2명에게 폭행당하여 기절.
2. 10대 2명에게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 선고.
3. 검찰 "어리다고 선처 요구하며 준법의식 없음" 주장.
[설명]
경기 남양주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60대 경비원 폭행 사건에서, 10대 2명인 A군과 B군이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다는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준법 의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감금당하는 형벌.
- 준법 의식: 법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의지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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