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도발로 인한 벌금 판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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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02:15 댓글 0본문
1. 20대가 게임 상대 유저의 도발에 성적 표현으로 응수한 사건.
2.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음.
3. 재판부는 욕설을 사용했지만 성적 욕망이 없다고 판단.
[설명]
한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 유저의 도발에 성적 표현으로 응수한 20대가 벌금형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은 음란행위 혐의로 A씨에게 100만원 벌금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성적 욕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이 있었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목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피실축종: 게임 내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뜻함.
-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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