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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112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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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0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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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112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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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24명에 대해 국가가 112억 배상 판결.
2.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900만~2억여원, 가족에게 200만∼5천300만여원 배상.
3. 피해자들은 경찰에 구금돼 순화 교육과 강제 노역을 받은 후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음.

[설명]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피해자와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약 11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불법 구금돼 순화 교육과 강제 노역을 받았으며, 판결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후 소멸시효가 완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삼청교육대: 1980년대 초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을 구금하고 강제로 교육시키는 시설.
2. 순화 교육과: 인신 매매와 세뇌 교육의 일종으로, 강제로 위안부와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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