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22:05 댓글 0

본문

 보험금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bbs_20240316220505.jpg



1. 보험금 사기로 기소된 A씨 등 두 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 사이에 교통사고를 유발해 7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3. 보험제도를 훼손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손실을 줘 사회적 폐해를 초래했다.

[설명]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금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또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명은 2020~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보험제도를 해치고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엄중하게 처벌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일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한 후 그 동안 재판에서의 성실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감할 필요 없이 조건부 풀어주는 제도.
2.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보험금 사기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태그] #InsuranceFraud #보험금사기 #징역형 #보험사기방지 #법원판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