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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24명에게 국가 11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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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2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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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24명에게 국가 11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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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 24명에게 국가가 11억2천5백만원 배상 판결.
2. 피해자들은 인권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3. 경찰에 구금돼 삼청교육대로 강제 이송된 사례 있음.
4. 원고 일부 승소, 공권력 남용으로 고통 입증.
5. 재판부, 유사 사건 재발 막아야 한다고 강조.

[설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1980년대 초에 경찰에 불법 구금돼 삼청교육대로 이송되어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으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삼청교육대: 1980년대에 정부가 위주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기관.
2. 순화 교육: 사상이나 성향을 변경시키기 위해 강제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3. 공권력 남용: 공무원들이 직무를 통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태그]
#삼청교육대 #피해배상 #인권침해 #국가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유사사건재발 #강제이송 #노역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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