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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사무관 '왕의 DNA'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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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0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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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교육청 사무관 왕의 DNA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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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를 '왕의 DNA'로 부르며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2. 사무관이 촉발된 사건으로 인해 조사 중에 있으며, 중징계 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3. 초등교사노조는 공정한 수사와 책임 있는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설명]
세종시 교육청 사무관인 A씨가 자녀를 '왕의 DNA'로 지칭하며 갑질 행위를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후임 교사에게 특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사안에 대한 고발을 지속하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공정한 수사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왕의 DNA: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유능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갑질이나 특혜를 요구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중징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엄격한 처분으로, 직무배임이나 윤리적 위반 등 심각한 사안에 대해 실행됩니다.

[태그]
#Sejong #교육청 #사무관 #갑질 #인사처 #초등교사노조 #아동학대 #특혜 #조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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