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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지인에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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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08: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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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 지인에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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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후 동승자에게 운전한 것으로 위증한 40대 A씨, 2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
2. A씨는 형사2부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증언을 부인하다 유죄 판결 받음
3. 음주운전 사건에서 동승자 B씨와 좌석을 바꿨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음

[설명]
음주운전을 한 후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위증한 40대 A씨가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춘천지법 법정에서 열린 사건에서 동승자인 B씨와 함께 차 안에서 좌석을 바꿨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위증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형사2부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한 것으로 위증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위증: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것을 증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DrunkDriving #음주운전 #위증 #증언 #혐의 #징역선고 #법정재판 #범죄 #형사 #차안 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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