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합참 압수수색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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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17:45 댓글 0본문
1. 합참 건물 압수수색 재시도 가능성
2. 국가 기밀 포함된 지휘통제실 대상
3. 군의 특수성으로 경찰과 압수수색 협의 중
4. 국가적 기밀 압수수색 제한 법조
5. 기록물 무단폐기·은닉 우려
6. 비화폰 사용으로 증거 확보 어려움
[설명]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중인 경찰이 합참 건물 압수수색 재시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이 포함된 합참의 지휘통제실을 대상으로한 압수수색은 군의 특수성으로 경찰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률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군 내에서는 압수수색이 늦어질 경우 기록물 무단폐기나 은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군인들의 '비화폰' 사용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합동참모본부(합참) : 군 관련 기밀 정보를 다루는 군 장성들의 기관
- 지휘통제실 : 합참 내에서 군의 지휘와 통제를 담당하는 공간
- 비화폰 : 군인들이 사용하는 도청 방지 기능이 있는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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