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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서울교통공사 안전 의무 어기어 살인 발생" vs 공사 "방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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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2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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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서울교통공사 안전 의무 어기어 살인 발생 vs 공사 방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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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2. 유족 측 "공사 안전보호 의무 침해로 살인 발생" 주장.
3. 공사 측 "주취자 폭행과 달리 살인 사전 방지 어렵다" 반박.
4. 다음 재판은 5월 3일 예정.
5. 전주환은 여성 동료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 확정.

[설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공격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전보호 의무 미흡을 이유로 살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는 이에 대해 사전 방지가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배경과 범인의 형량까지 심도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절차.
- 무기징역: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 선고되는 형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징역.

[태그] #StalkingMurder #서울교통공사 #살인사건 #주취자 #무기징역 #유족 #손해배상소송 #신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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