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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사직·겸직 제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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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1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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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사직·겸직 제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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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
2.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3.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명]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공의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전공의들은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사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형법에 의한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진료유지명령: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진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
겸직: 본업 외에 다른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태그]
#MedicalNews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사직 #겸직 #의료기관 #징계 #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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