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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기간 논란, 정부 "약정 근로계약 민법 적용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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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10: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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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기간 논란 정부 약정 근로계약 민법 적용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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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기간 논란, 정부는 약정 근로계약으로 민법 적용 안 받는다고 밝힘.
2. 민법 제660조는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하며, 포기신고 후 1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3.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 효력 발생으로 의사들이 이직 가능해짐.
4. 전공의 중간에 사병으로 입대 불가능하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대 후 다른 경로로 변경 불가.

[설명]
지난 주 전공의들의 사직 및 군 입대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약정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의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는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은 이미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어, 과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용어 해설]
- 민법 제660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통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
- 약정 근로계약: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약정한 근로 조건과 급여, 근무 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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