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불균형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14:39 댓글 0본문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가 받는 급여가 2.8배 많음.
2.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74.7%만 급여로 받음.
3.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음.
4.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음.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불만 제기.
6. 김선민 의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 강조.
[설명]
한국의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부과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낸 금액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선민 의원은 공평한 부과를 위한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며 직장에서 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나 규칙을 의미합니다.
[태그]
#Workers #Self-employed #보험료부과 #부과불균형 #건강보험 #김선민의원 #보험체계개선 #부과점수 #소득분위 #급여혜택 #부과체계개편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