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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 협박 사건, 재판에서 혐의 부인과 인정 수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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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16: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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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실장 협박 사건 재판에서 혐의 부인과 인정 수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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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흥업소 실장 A씨는 협박 혐의를 부인, 20대 여성은 혐의를 인정하였다.
2. 전직 영화배우 B씨는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하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3. 유흥업소 실장과 20대 여성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4. B씨는 법정에 아기를 동반하여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설명]
인천에서 발생한 유흥업소 실장과 20대 여성 사이의 협박 및 금품 뜯기 사건으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여성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전직 영화배우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여성은 아기를 동반하여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용어 해설]
- 혐의 부인: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범행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
- 공갈 혐의: 협박이나 위협으로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

[태그]
#EntertainmentManager #협박사건 #재판 #20대여성 #영화배우 #법정출석 #공소사실인정 #범행조사 #인천지법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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