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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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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2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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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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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한 과거 사과문 게시.
2. 2016년 강남구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사건 재조명.
3. 주 위원장, 신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받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 논란 속.
[설명]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SNS에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고, 주 위원장은 후에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주 위원장은 과거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 게시글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용어 해설]
1. 면허 취소: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징계조치.
2. 징역형: 일정 기간의 구류 형벌.
3. 신변보호법: 범죄가 포함된 사건 발생시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한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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