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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파트, 공사 끝에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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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20: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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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아파트 공사 끝에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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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의 한 아파트가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입주가 미뤄졌던 상황에서 옥탑을 잘라내는 공사를 통해 입주가 가능해짐.
2.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 높이를 초과하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지연.
3. 건설사가 2달 동안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깎아내고 보강하는 작업을 거쳤고, 김포시로부터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음.

[설명] 김포시의 한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위반하여 입주가 미뤄졌던 상황에서 건설사가 옥탑을 잘라내는 공사를 통해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공항시설법상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 정도 깎아내는 작업을 거친 결과, 김포시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내려지고 7가구의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보상 방안을 조율 중이며, 건설사와 감리업체는 고도 제한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고도 제한: 건물의 높이가 규제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한.
2.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옥탑에 위치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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