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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담배에도 건강 경고 그림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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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2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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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자담배에도 건강 경고 그림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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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자담배에 건강 경고 그림 허용 결정.
2. 흡연자인권연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3. 법원 "전자담배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논란" 판단.
4. 흡연자단체 주장 반박.
5.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반영하지 않아.

[설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자담배에도 건강 경고 그림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경고 그림 삽입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흡연자들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전자담배: 전자적으로 액상을 가열해 증기를 발생시켜 흡입하는 기기로, 일반 담배와는 다른 방식의 흡연 방법을 제공.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변상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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