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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해임 징계, 무단 사용 혐의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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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1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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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해임 징계 무단 사용 혐의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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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은정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2.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 총장 감찰을 위해 통신 기록 등을 무단 사용한 혐의와 인멸 증거 혐의를 받고 있다.
3. 박 부장검사는 경찰과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4. 진행 중인 법조계 심리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박 부장검사의 해임으로 논란이 일었다.

[용어 해설]
- 해임 징계: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절차.
- 인멸 증거: 증거를 없애거나 변조하는 행위.
- 행정소송: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태그]
#ParkEunJung #광주지검 #징계 #행정소송 #윤석열 #인멸증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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